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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2.26 09:2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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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해빙기를 맞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4일간 취약 건설현장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택지개발 등 전국 565개 건설현장 및 25개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리기관별로는 지방 국토관리청 109개,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370개, 지방자치단체 48개, 민간공사 63개 현장이다.

이번 점검에는 건교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506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지 근무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점검기관의 간부급이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공사부실 또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공업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부실벌점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수립·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안전점검 이후에도 건설현장 시공실태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20일부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검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추락 등 재해예방 조치 △건설용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안전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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