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유해·위험방지 심사 면제
대우건설, 롯데기공 등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4곳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74개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신규 건설공사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74개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가 47개 업체, 100위 이상 200위 이내가 27개 업체로 100위 이내 업체가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한편 금년에 신규로 선정된 업체는 롯데건설 등 2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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