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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시행
정보통신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시행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7.09.10 09:5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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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억원 보험료 절약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김일수)은 오는 11월부터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은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상의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보상분에 대한 보험이다.

현재 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시행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조합원(사)이 공제조합의 근로자재해공제(보험)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일정부분을 감액 받고 조합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수입을 얻는 구조로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조합은 새로운 수익이 창출됨과 동시에 조합원(사)들은 연간 약 9억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조합원(사)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자재해공제란?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시행하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상품으로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하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근로자재해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근로자 및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적대응에 따른 비용과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제반 비용도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단위 일괄 및 공사장별로 보험계약이 가능하며 연간단위 가입시 보험료의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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