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김일수)는 11월 1일부터 조합원을 위한 근로자재해공제(이하 ‘근재공제’)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조합에서는 근재공제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련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5일에는 제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업무협정을 맺는 등
사업개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
근재공제란 조합원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근재공제는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과 동일한 보상을 하는 상품이다. 단 일반
근재보험과 다른 점은 조합에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자신 또는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재해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재해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물어 해당 책임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근재공제는 바로 이러한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 근재공제의 가입절차
근재공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각 지정· 위탁 도회 또는 조합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각 지점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조합홈페이지에서 사이버공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후 팩스로 해당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 공제 계약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
계약 종류 | 구간 계약 | 연간계약 |
제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사본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중 가장 최근자료) 3. 산재보험 보험료 보고서 사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청자 또는 피공제자 포함) 2. 공사(하)도급 계약서 사본 3. 공사비내역서 사본(노무비 확인용) |
□ 근재공제 계약형태
근재공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연간계약과 구간계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연간계약이란 조합원이 연간 수행하는 모든 공사를 포괄해 가입하는 방법이며, 구간계약은 조합원이 가입을 희망하는 공사만을 특정해 가입하는 방법이다.
<연간계약과 구간계약의 차이점>
구 분 | 연간계약 | 구간계약 |
의 의 |
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가입하는 계약 | 계약자가 피공제자의 특정 공사단위로 가입하는 계약 |
공제 기간 |
원칙 : 1년 예외 : 조합원이 이와 다르게 청약한 경우 신청기간 |
계약자가 신청한 공사기간 |
노무비적용방법 |
사무직 : 손익계산서 상의 인건비 현장직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
공사비내역서상의 노무비 |
공제요율 산출식 |
기본요율×인상계수×조정계수×단기요율(1년 미만인 경우)×개별할인할증×추가할인율×할증계수(분납의 경우) | 기본요율×인상계수×조정계수×단기요율(1년 미만인 경우)×개별할인할증×추가할인율 |
공제료 납부 방법 | 일시, 2회 분할, 4회 분할을 선택하여 납부 가능 | 일시납부만 가능함. |
□ 근재공제가 보상하는 손해
◎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 상실수익금 :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근로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보상
- 향후치료비 : 치료 종결 후, 재해근로자의 추가적 요양이 인정된 경우 요양비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 방어비용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지급
-
협력비용 : 피공제자가 조합과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비용 보상
□ 근재공제 보상처리 절차
조합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지급이
확정된 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급여력을 자랑하는 삼성화재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세계 최대 보험사 전문평가기관인 A.M.Best에서 A+등급을, 세계 신용 평가기관인
S&P's로부터 A+등급을 받는 등 외부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보상업무에 관한 불안감해소는 물론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시 100% 안전한 보상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