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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인하 결합상품 바람
통신 요금인하 결합상품 바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2.18 09:0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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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메가패스·일반전화 출시
SKT  가족 통화 최대 50% 할인
 
통신시장에 결합 상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새 정부가 통신요금을 업체간 경쟁으로 내리겠다는 기조를 밝힌 후 KT, SK텔레콤 등 선발업체들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묶음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KT(대표 남중수)는 일반전화를 포함한 신규 결합상품을 정부의 인가가 나는 대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결합상품은, 집에서 사용하는 KT 일반전화와 메가패스를 필수 선택하고, 다른 통신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의 욕구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고객이 일반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에 가입하려면, 메가패스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여기에 원하는 선택상품(VoIP, 메가TV, SHOW)을 추가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KT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합 할인율은 결합약정 기간에 따라 다르며, 개별 상품에 적용된 약정 할인과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 결합약정 기간에 따라 메가패스, 일반전화, 메가TV, SHOW는 기본료의 10%, VoIP는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KT 이병우 마케팅부문장은 “월 9만2000원 이하를 쓰는 가정의 경우, 일반전화, 메가패스 스페셜, 메가TV, SHOW를 결합한다면 20% 이상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티(T)끼리 온 가족 할인제’로 가족 묶음 상품을 들고 나왔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별도의 요금부담 없이 가족 등록만 하면, 가족구성원 전체의 가입 연차를 합산한 연수에 따라 모든 가족구성원의 기본료를 동일하게 10∼50%까지 할인해주고, 등록 가족간 국내 음성 및 영상 통화료를 일괄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 중 기존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이미 50%의 통화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료  5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 확인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전국 SK텔레콤 대리점이나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최대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가족등록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이용 고객은 기존 망내할인 상품인 ‘T끼리 T내는 요금’ 가입은 가능하나, 망내할인 확대상품인 ‘T끼리 PLUS 할인’제도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존 망내할인 상품은 다량 사용자가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인데 비해,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2명만 가족등록 해도 할인혜택을 제공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고객에게 기본료와 통화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5인 등록 가족의 경우 가입기간 합산 연수는 1년 마다 5년씩 증가하므로, 2년 마다 기본료 할인율이 높아져 미래의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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