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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인수인가 희비 교차
하나로 인수인가 희비 교차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2.25 09:1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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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조건 삭제…통신 활성화 추가
경쟁사 "800㎒ 간과한 인가에 유감"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인가하면서 통신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15일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인가조건에 KTFㆍLG 통신그룹이 환영했지만, 20일 정보통신부의 완화된 결정에 SK텔레콤이 환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황금 주파수(800MHz) 재배치 및 로밍(공동사용)을 배제하면서, 800MHz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심의결과에 대해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과 케이블TV사업자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측은 경쟁활성화 및 통신시장 발전 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인가조건 = 정통부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 지배력 전이, 진입장벽 증대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크게 망 투자와 결합상품 판매시 불공정 행위 금지를 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통부는 "재정ㆍ기술적 능력 및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2년까지 전국 농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출, 승인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재판매를 할 때 비계열사에 제공하기 전 계열사에 먼저 재판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열사와 달리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비계열사에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과 통신, IPTV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세부적인 규제 조건도 제시됐다.

개별 상품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결합상품을 강제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유통망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에 포함된 이통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는 모두 제재를 받는다.

하나로텔레콤에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다른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같은 조건에서 적용돼야 한다.

수직 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과 하나TV의 콘텐츠 결합도 3가지 세부적인 규제를 받는다.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사이트간 접속경로 차별방지를 위한 접속체계 변경 계획을 제출, 승인받는 한편 내ㆍ외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에 요금제, 과금방식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IPTV에서도 유무선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망 연동을 요구하면 SK텔레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차별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인가 조건 이행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3년간 반기별로 인가 조건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SKT = SK텔레콤은 인가조건과 관련해 인수합병(M&A)를 통한 시너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지만 경쟁활성화 및 통신시장 발전 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유무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본건과 관련 없는 문제들이 불거졌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800㎒ 주파수 로밍은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유선시장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환경을 개선해 소비자 후생증대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F = KTF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잘못된 합병으로부터 비롯된 금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인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에 필수적인 800MHz 주파수 조기 재배분과 무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방지 차원의 인가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TF는 이로 인해 “SK텔레콤의 독점력 강화에 따른 경쟁시장 활성화 저해로 소비자 편익 감소는 물론 국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KTF는 따라서, 800MHz를 포함한 우량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과 주파수 조기 회수에 대한 계획을 올해 반드시 수립하고, 2011년 주파수 완전 재배치 시점 이전에 주파수를 공정배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T = LG텔레콤도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번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에 SKT의 독점력을 완화할 수 있는 800㎒ 주파수의 로밍 및 SK텔레콤 계열사에 의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배제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은 또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통신시장을 복점구조로 만들어 경쟁제한적 상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다.
LG텔레콤은 "다만, 정통부가 이번 인가조건과는 별도로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인 800㎒ 독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빨리 실행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사업자간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선통신 업체인 LG데이콤은 "이번 조건부 인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유선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장치로는 미흡하지만, 향후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없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철저한 이행감독 및 인가조건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업계 = 케이블TV협회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부과한 조건인 결합상품 구성 및 재판매 조건 등이 현실 시장에서 적용되려면 상시적이고 엄격한 감시체계의 운영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케이블TV 업계에 대한 통신사업자와의 규제차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방송통신융합 시장의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무선시장의 필수설비라 할 수 있는 800MHz 주파수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에서 쿼드러플플레이서비스(QPS) 등 경쟁으로 급속하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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