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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 추진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5.19 09:0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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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키로
▲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내달 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TV 설치 의무화 = 기존·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승강기(엘리베이터)와 어린이놀이터, 주출입구에 대한 CCTV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 등의 안전과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정안 제39조)

이와 함께 기존주택의 경우 개정이후 1년 이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되, 입주자의 1/2 이상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치대상 시설의 전체와 주요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촬영자료를 1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규칙안 제9조)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 의무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와 부녀자 등 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법 하위법령 마련 =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기존규정(제59조제3항)을 따르도록 하고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를 새로 정했다. (규정안 제59조제4항)

이와 관련,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신설했다. (별표 8)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을 신설했다. (별표 7)

기준척도의 개선 = 현재는 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를 30㎝로, 반자높이 및 층높이를 10㎝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척도로 인해 다양한 평면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 기준척도란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의미하며 안목치수(벽안 선에서 벽안 선까지의 치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척도를 완화한데 있다. (규칙안 제3조)

즉,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를 30㎝에서 10㎝로, 반자높이와 층높이를 10㎝에서 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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