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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불법 가공선로 정비
서울 서초구, 불법 가공선로 정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6.16 09:2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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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 이용…통신선로 50% 감축
▲ 공중선 정비 전(위)·후(아래).

서울 서초구는 각종 불법·불량 가공선로(공중선)를 이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가공선로를 신규로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얻은 후 허가처리기준에 적합하게 가설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서 전주 설치자가 임의로 가설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종종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초구에는 총 7184본의 전신주 및 통신주가 있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반포본동 및 반포 1·2·3동 지역은 70%선까지 불량 가공선로가 정비돼 있으나 그 외 지역은 20%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비대상은 상대적으로 불량 가공선로가 많은 반포4동, 방배·서초·양재·내곡동 지역이다.

서초구는 대상지역 이면도로의 주택·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각 통신사별로 설치된 12개 선로를 광케이블을 이용해 6개 선로로 50% 감축하는 방법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늘어지거나 엉켜있는 선을 정리해 직선모양으로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선은 제거하게 된다.

소요비용은 약 65억 정도로 한국전력·KT·인터넷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 등 11개 관련업체들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한편, 서초구는 불법 불량 전기·통신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중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아파트 등 사업계획 승인대상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물·20m 이상 대로변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건축물 주변의 가공선로를 의무적으로 지중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중화 방법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기존 가공선로 이전을 위한 비용을 전액부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되 공사비는 한국전력과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으로 아예 지중화 공사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초구의 전신주 지중화 비율은 강남대로, 반포로, 서초로, 방배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의 경우 약 70%, 이면도로는 약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간선도로 뿐 아니라 주택·상가지역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를 시행해 나가야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우선 간선도로변은 전신주 지중화를, 이면도로는 난립한 공중선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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