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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산업 재도약 발동건다
홈네트워크 산업 재도약 발동건다
  • 강원영 기자
  • 승인 2008.06.16 10:2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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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홈 산업 발전전략 전략 수립
기기 인프라 인증·기술표준 체계 정비
시장 창출·수요 확대 방안 제도 개선

   
▲ 지식경제부는 침체된 홈네트워크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 동력 산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던 홈네트워크 산업이 주춤한 가운데 홈네트워크 산업 이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침체된 홈네트워크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 양평 대명콘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홈네트워크 산업은 미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자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정부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중 하나로 육성해 오고 있다.

이에 홈네트워크 산업은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확산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아직은 홈오토메이션 기능 정도로만 한정돼 산업 활성화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로드맵 마련…R&D 264억 지원

이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발전 워크샵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LG, 삼성전자 등 홈네트워크 기기 제조업체, KT, SKT 등 통신사업자, 주공, GS 건설 등 건설회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킬러 애플리케이션 제품 개발을 통한 수요 창출 △홈네트워크 기기 확산을 유도하는 인증 및 표준제도 마련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제도 등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시장진입장벽 제거 등이 제시됐다.

현재 홈네트워크(단말기 제외)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설비로 돼 있지만 연관되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핵심 단말 정보가전은 포함되지 않아 시장 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델하우스 전시도 불가능해 입주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에 수립하는 발전전략에는 산업화에 필수적인 기기 및 인프라 인증과 기술표준 체계 정비, 시장 창출 및 수요확대 유도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맞춤형으로 홈네트워크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건축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경부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홈네트워크 통합기술청사진과도 적극 연계해 핵심 응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금년 중 홈네트워크 분야의 R&D에 총 26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지능형홈 표준화 관심 급증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및 기기간 상호 호환성 제공을 위한 표준화 기술 확보 및 디지털홈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홈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미들웨어와 홈네트워크 기술은 뚜렷한 우위 기술없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며, 기기간 상호운용성 미확보와 시장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미들웨어가 존재하고 있으나, DLNA 등의 표준활동을 고려할 때 향후 IP 기반의 UPnP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대역 무선기술이 등장하는 등 홈네트워크의 장기적 발전추세를 고려할 때 유선보다는 무선기술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규격의 조기선점 및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디지털홈 서비스 및 시장동향에 맞는 개방형 기술표준 및 디지털홈 제품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을 추진 중이다.

또한 디지털 홈 기기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전력선통신 및 통합 미들웨어 개발 등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건물인증제도 정착…250여건 완료

지난 2005년 신축주택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정부착형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배관, 배선, 중심기기 설치공간, 예비 인출구 등 건물 의존적 유선통신 인프라 항목 정의 및 객관적인 심사기준인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안)이 마련됐다.

이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제도와 연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10개 신축 아파트 현장 5876세대 시범인증을 실시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 공고된 이래 지난 3월말 현재 총 246건의 인증이 부여된 바 있다.

이는 신축건물 및 유선 인프라에 대한 인증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홈네트워크 기기, 서비스 및 무선 인프라에 대해 정형화·계량화된 객관적인 심사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건물 유선 인프라 인증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제도를 기축 및 무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에 홈네트워크건물등급을 추가해 공통 인프라 항목의 중복심사를 배제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 기기인증 전담반 구성…대상 품목 확대

홈네트워크 기기는 다른 IT 디바이스와는 달리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기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간 상호운용성 확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상호운용성 확보 및 외부네트워크과의 연동을 위해 홈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양한 프로토콜·NI·미들웨이 등을지원하기 위해 많은 시간·인력·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HNA)는 지난 2005년부터 홈네트워크 기기인증제도 추진 필요성을 피력하며, 홈네트워크 기기인증위원회 운영 및 기기인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 서울통신기술, 현대통신, 코맥스 등 10개 업체와 IITA, NCA, ETRI, TTA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홈네트워크 기기인증제도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또한 홈네트워크 기기인증제도 공청회를 거쳐 현재 일부 기기를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기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홈게이트웨이·홈네트워크 월패드와 같은 홈네트워크 중심기기의 인증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보가전기기, 홈오토메이션기기, 홈네트워크 UI기기 등으로 인증 분야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주택법 등 시행령 개정안 마련

홈네트워크는 건설, 통신, 가전, 장비·서비스 업체 등이 어울러지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의 한 형태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홈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기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건축법 제3조(정의)’에 지능형홈네트워크라는 문구가 있을 뿐 홈네트워크에 대한 사업추진 근거가 없으며, 명확한 산업 범위 및 사업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추진 및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일관적이고 유연한 제도 및 규제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에 이용자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확산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주체인 입주자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전무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기구축 설비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홈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보수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대상 및 내용>

개정 대상 법령 개정 내용
개정 사유
주택법시행령 제 58조(관리비)
제 58조 8항에 홈네트워크 관리비 신설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항목 중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관련 설비공사의 하자담보택임기간 등을 명시하기 위함
주택법시행령 제 58조(관리비의 세부내역) 별표5
관리비 세부내역 8호 항목으로 홈네트워크 관리비 세부내역 추가
주택법시행령 별표6(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
하자담보관련 제2호 18목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하자담보택임기간 추가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항목 신설 추가(단지망 설비, 지네트워크장비, 주동출입시스템장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신) 2항 신설
제32조 2항 홈네트워크 설비 신설(설치 및 성능기준 고시 제정 근거 마련 목적)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하기 위함


□ 표준선점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국가별 홈네트워킹 구현을 위해 너무 많은 기술과 사실상 표준 난립으로 국제 표준과 국가표준을 통한 공적 표준화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부터 홈오토메이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ISO와 IEC를 통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이 시작됐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부터 WSC라는 세계표준 협력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향식 접근 방식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KETI)은 최근 홈네트워크 무선접속방식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단체인 아이탑-홈간에 홈네트워크 분야 기술표준 협력을 위한 MOU를 지난달 체결했다.

이에 양국은 홈네트워크 분야 한중 기술표준 공동 기획 및 제정, 국제표준 공동 대응 등을 협의하게 되며, 이는 향후 한중간 홈네트워크 산업기술협력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순수 원천 기술인 바이너리 CDMA 기술을 중국 홈네트워크 무선접속방식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

무선접속기술인 바이너리 CDMA는 기존의 퀄컴의 CDMA 기술과 달리 신호 파형이 단순한 바이너리 형태로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국내 순수원천 기술로 상용화까지 완성했다.

특히 기존 CDMA 기술에 비해 전력소비가 작아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 가능하며, CDMA와 TDMA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대용량, 초고속, HD급 동영상 무선 전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HDTV, 디지털캠코더 등 디지털 가전용 무선 통신 기술에 적합하다.

최근 중국은 전자·IT첨단 분야에서의 중국 강제인증제도(CCC) 등으로 자국 시장 및 자산브랜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는 한국 전자·IT 업체에게는 중국 시장 개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바이너리 CDMA기술이 중국 홈 네트워크의 무선접속방식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디지털 가전, 무선 디지털 기기 분야에서의 중국 시장 확대 및 중국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무선 게임기 등 개인용 정보기기 분야 및 무선 산업용 로봇 등 여타 관련 산업 분야에도 널리 적용되어 부가적인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국과 국제 표준을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여타 경쟁국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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