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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요금 인하 논란 가열
이통 요금 인하 논란 가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6.16 10:2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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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공세…SKT 등 '대립각'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워 이동통신사를 향한 요금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을 전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50%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기존 71만명에서 372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이통사들은 각 통신사별로 연간 수백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휴대폰 가입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방통위의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적정요금보다 최고 91배나 비싼 데이터요금을 부과, 방통위에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업체간 접속통화료 산정시 1회 통화량을 0.1초 단위로 측정한다.

하지만 가입자 1회 통화량은 10초 단위로 계산, 요금을 부과해 11초를 통화할 경우 20초 통화한 것으로 요금을 물게 된다.

감사원은 "10초 단위 요금부과로 가입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더라도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이통 3사가 2006년 거둔 낙전수입은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이통 3사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 간 11조 1174억원이고, 2006년 기준으로 낙전 수입을 제외하더라도 휴대전화 부분에서 초과이익이 1조 226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통사가 음악파일, 동영상파일 다운로드 등 데이터 통신요금의 경우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나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3사는 10초 단위 이동전화요금 과금체계를 문제삼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통 3사는 12일 공동으로 "10초 단위 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경영부담에도 불구, 망내할인 등 지속적으로 요금인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 상황 등과 맞물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요금인하 압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업체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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