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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22 10:0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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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2010년 시행 추진

노동부는 지난 1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0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 동안 4대 사회보험은 각각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는데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보험료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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