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교환·반품) 방해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222개 사업자 중 97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고 법규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감안,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97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 중 거래규모가 가장 크고 소비자피해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품목의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조3717억 원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규모의 17.6%를 차지한다. 또한 의류패션용품의 피해구제건수는 997건으로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류·패션용품 거래는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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