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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대여 통한 불법입찰
인증서 대여 통한 불법입찰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9.08.24 09:09
  • 호수 4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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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6월~1년간 정부입찰 참가 못해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공기관 전자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여, 불법 전자입찰을 한 11개 업체 중 부정입찰로 낙찰 받은 1개 업체에 대해 8월 19일부터 1년간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낙찰을 받지 못했으나 부정입찰에 가담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정부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번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신고와 검찰의 수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신고를 접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어졌다.

법원은 인증서 대여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을 주도한 K건설업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와 함께 ‘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한 불법입찰 색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클릭>
◆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신고내용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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