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사용전점검 대상설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 사용전점검 대상설비 조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 전기설비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 대상 설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했다.
□ 기술인력 변경 담당기관 변경 = 기술인력 변경등록 사무를 기술인협회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이 기술인력 변경업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전력기술인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범위를 저압 200㎾ 미만의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과 심야전력에서 모든 설비로 확대했다. 아울러 일정요건을 갖춘 ‘터널군 통합관리센터’에 한해 4개소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을 허용키로 했다.
□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간소화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처리 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 태양광설비 공사 인가규정 마련 = 태양광·연료전지발전설비 중 보호계통 및 기존설비와의 호환성 등의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의 교체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 공사계획 인가신청방법 변경 =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시 기술적 측면의 설비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현황을 기재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풍력발전설비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