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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도·법규 변경사항 안내
기획재정부, 제도·법규 변경사항 안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0.01.08 09:25
  • 호수 4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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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6개 행정기관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함으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200여건에 대해서는 10개 분야별로 재구성하고 서술식으로 풀어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함으로써 월별로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및 법규변경사항들은 책자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시공 및 중소기업 관련 제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 개정 = 조달청이 발주하는 등급공사에 대해 3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의 공사계약 점유율을 작년 30% 수준에서 올해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로 사용되는 품목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시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종합)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20억 원 이상,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의 경우 3억 원 이상이다.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반드시 직접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란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안전점검 업체 발주자가 직접 선정 =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는 발주자가 업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 시공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 건설 시공능력을 100% 정량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 1차 u시티 종합계획 확정 =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을 시행한다. 이는 u시티 산업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ITS 품질인증제 시행 =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표준 및 품질이 확인된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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