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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11.18 17:41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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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안하면 과태료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60세에 달한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된다.

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4개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만명의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이중 30만명이 매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게을리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근로자 신고권 제도를 신설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활성화(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건설
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피공제자의 퇴직시 뿐만 아니라 60세에 이른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로 하여금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 종전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 경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 고령자 차별대우 금지 (고령자고용촉진법)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을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했으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고령자의 초과고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 재원을 고용보험기금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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