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오르지만 고용보험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한편 2009년 초 고용보험의 가입자인 노·사도 고용보험 요율 조정에 협조하기로 하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23일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요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단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율을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요율은 19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인상 이후 12년 만에 인상(2003년에는 인하)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보험료율 증가율은 0.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 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