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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원가계산 어떻게 하나
정부공사 원가계산 어떻게 하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9.14 11:5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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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등 각 부문별 표준품셈 활용
시중노임 기준 직접노무비 산출

□ 개요 =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업회계방식을 모델로 정부회계의 특성을 절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현행 원가계산 방식은 지난 89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기업회계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기본절차 및 활용자료 = 공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비 원가계산 방법은 재경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보완한 뒤 비목별 단위당 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표준품셈이 활용된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제·개정하는 '통신부문 표준품셈'이 활용된다.

노임단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반기마다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으며 자재가격은 조달청이 발행하는 가격정보지 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 비목별 산출
(1) 재료비 = 재료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소정규격의 재료의 양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재료비는 크게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재료비는 다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주요재료비와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외주품 등으로 이뤄지는 부분품비로 나뉜다.

간접재료비에는 소모재료비나 소모공구, 가설재료비 등이 포함되며 부대비용은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재료에 직접 관련돼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을 말한다.

이 밖에 작업설은 부스러기, 파쇄 등의 작업 폐기물을 뜻하며 부산물은 주산물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유기물을 의미한다.

(2) 직접노무비 = 직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노임 단가를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를 적용한다.

직접노무비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에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되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및 오지지역의 공사는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임 직종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한 직종의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제수당은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상여금은 임원 또는 상용인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외의 급여를 의미한다.
이 밖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한다.

(3) 간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간접노무비 산정방법에는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는 직접계산방법과 △비율분석 방법<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부분을 보완해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는 보완적용방법을 따르고 있다.

(4) 경비 =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비용의 합계액이다. 경비 산출시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직접경비)하며 그 외의 비목(기타경비)은 비율 산정 방식으로 계상한다.
비율산정에는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다수기업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5) 산업재해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과 노동비 고시 등에 따라 노무비에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다.

(6) 안전관리비 =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는 ①(재료비+직접노무비) x 적용률 x 1.2 ②(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금액) x 적용률 등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해 더 적은 금액을 계상한다.

단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시 중건설로 분류된 통신, 건축, 전기 등 지하철 관련공사의 경우 토목 구조물과의 병행시공 여부와 관련 없이 중건설 요율을 적용한다.

(7)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설계금액과 관급을 합한 공사예정금액이 4억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0/1000 1/2 68% = 3.4/1000)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3/1000) △직업능력개발의 보험료율( 1등급업체 : 6.1/1000, 2등급업체 : 2.9/1000, 3등급업체 : 1.3/1000, 4등급이하 업체 : 1.0/1000) 등 적용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다.

(8) 기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등이 비목별 산출 항목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 = 공사원가에 10%를 곱해 산출한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하철공사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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