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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사업자 선정 ‘급물살’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급물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10.2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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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파수 할당공고…내달 본 심사 돌입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제4이통사업자를 위한 신규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제4이통은 와이브로 기반의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업모델로 제시했다.

제4이통사업자는 통신비 인하효과 외에도 와이브로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망은 향후 급증하는 3G, 4G망의 트래픽을 소화하는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파수 할당 일정이 확정되면서 방통위는 내달 18일 할당공고 종료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월까지 주파수 할당 경매까지 실시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2.5㎓ 대역 40㎒ 폭으로 이용기간은 할당 후 7년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자격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할당(오름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최저경쟁가격은 807억원이다. 이는 KMI가 지난해 2차 도전 당시 책정한 금액보다 100억 가량 많은 액수다.

주파수 할당 공고와 함께 기간통신사업 희망자 허가신청 적격심사도 본격화된다.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본심사 이전에 허가신청 법인 또는 대표자가 와이브로사업을 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방통위는 당초 한 달 이내에 적격심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법에 예외규정이 있어 주파수 할당공고가 늦어졌다. 제4이통사업을 준비 중인 IST 컨소시엄이 사업허가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해 KMI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대표 양승택)이 주도하는 제4이통 사업 참여여부를 검토 중인 현대그룹은 18일 사외이사 이사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제4이통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T 컨소시엄도 주파수 공고 이후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동시에 신청할 방침이다.

IST는 투자 유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KMI는 초기 자본금 6300억원으로 출발해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금을 1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년 내 가입자 8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최근 통신 사업자간 치열한 입찰경쟁은 없을 전망이다. 이동통신 시장규모를 고려해 한개 사업자에게 사업허가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설령 2개 사업자가 허가권을 받더라도 허가신청고시에 명시돼 있는 고득점자 우선 규정을 적용해 결국 경매에는 한개 사업자만 참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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