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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유통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하부 유통망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0.27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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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유선통신시장 편법·불법 마케팅

▲ 온라인 광고를 통해 파격적인 경품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방통위 경품 제공 기준, 개별영업점 등에 영향 미미

유선통신시장의 편법·불법 마케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행 정부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품 제공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과 위법성 판단 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법성 판단기준의 근거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위법성 판단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Ⅴ.5호 가목은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서비스별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수준에 대해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해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 수준의 경품제공 범위는 초고속인터넷 단품은 16만 원, 2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VoIP, 초고속인터넷 +IPTV)은 19만 원, 3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VoIP +IPTV)은 22만 원이다.

이를 초과해 현금 등의 경품을 지급할 경우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일선 현장에서는

하지만 이 같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은 개별영업점이나 딜러와 같은 하부 유통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개별사업자의 경품 제공범위가 방통위의 적정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모 업체의 경우 파격적인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회사는 초고속인터넷 단품 가입 시 40만 원, 결합상품 내역에 따라 최고 6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겠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다른 영업점의 상황도 엇비슷하다.

영업점의 여건이나 서비스 내역에 따라 경품 제공 수준이 차이가 나지만 통상 초고속인터넷 단품을 기준으로 20∼30만 원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경품은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하부 유통망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개별영업점의 편법·불법 마케팅을 단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시스템을 작동해 과도한 경품 제공이 상당부분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러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의 개념

 방통위가 제시하고 있는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품’은 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물품이나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여기에는 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약관 외 요금감면’은 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해 제공한 감면액을 의미한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입(임대) 비용 감면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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