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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KT 2G 종료 집단분쟁조정 신청
녹색소비자연대, KT 2G 종료 집단분쟁조정 신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1.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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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2G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본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김재철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씨엘)이며 12월 23일 현재, 본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506명 중 본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420명이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12월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처분이 받아들여 아직까지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KT와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해 KT의 2G서비스가 1월 3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료하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는 “2G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현재 KT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10만여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과 더불어 사업자 귀책사유로 소비자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했지만 KT의 보상은 미흡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분쟁조정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진행상황은 ‘본회 홈페이지 카페(cafe.gcn.or.kr/kt2g)’를 통해 공지할 것이며, 이번에 ‘KT 2G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일간신문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KT 2G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추가 신청은 14일 간 받게 되며,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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