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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준 이해 필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준 이해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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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 규정-신고 시기 등 숙지해야

지난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및 관련고시의 개정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관계규정에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소정의 신고절차를 마쳐야 올바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종류를 엔지니어링업과 엔지니어링컨설업으로 구분하고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 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 신고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특급기술자 1명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엔지니어링 활동에 따른 연구 및 기획·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신고를 위해서는 1명 이상의 특급기술자와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학력자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특급기술자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13년 1월 1일부터는 학력자의 경우 초급까지만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해 신고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www.kenca.or.kr, 02-3019-3200)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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