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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예규 통합·개정
지자체 계약예규 통합·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30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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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제도개선 요청 반영

 

100억 미만 자산회전율 평가 항목 폐지
배관·배선공사 등 실적제한 대상서 삭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부당감액 방지
보험료 사후정산, 제조·용역 등으로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시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자산회전율 평가가 폐지된다.

또한 지자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방법이 개선돼 지자체가 예산 사정 등으로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소시공업체 등의 입찰참가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배선·전등 설치공사’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실적제한 대상공사에서 제외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사 등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개정,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자산회전율 평가항목 삭제’에 관한 내용과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중소업체와 공사근로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통합

계약 예규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2개로 통합·개편했다.
이는 입찰·계약 관련예규의 분산에 따른 지방계약제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신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종합계약 운영요령(신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합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통합됐다.

경영상태 자산회전율 평가 폐지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의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했다.
이는 재무비율 평가의 자산회전율이 중소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산회전율 평가항목 폐지되면서 여타 재무비율 평가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과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7만점에서 10점 만점으로, 영업기간은 2점 만점에서 1점 만점으로 배점이 각각 조정됐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지를 위해 ‘배관·배선·전등 설치공사’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실적제한 대상공사에서 삭제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점수 완화

중소기업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신용평가등급 간 점수 차이를 1점에서 0.2점차로 줄였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소형공사의 신용평가 시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입찰참가기회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 기술용역 경영상태 평가 선택 허용

2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은 입찰자가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재무비율평가와 신용평가를 3:7의 비율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소규모 설계·감리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입찰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소규모 용역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대신 기업진단보고서·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선금지급 대상 구체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종전에는 해당 회계연도 내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원·하도급자는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원·하도급자가 노무비를 공사비와 함께 관리함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기준 현실화

종전에는 공기연장 시 간접비지급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계약상대자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한 간접비 지급규정을 구체화했다.

일례로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용역·물품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개별법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계상해야 하므로 공사계약 이외에 용역·물품계약에서도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사계약 (준공 시 실제 납부금액 기준)에서만 사후정산이 가능했다.

수의계약제도 개선

종전 규정에서는 인접 시·군(해상인접 제외)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해 지역제한이 가능했지만,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의 경우 규정이 미비했다. 에 이번 개정을 통해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은 해상인접(예 : 하동-남해)에서 제외했다.

또 종전에는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와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시·지역제한을 한 경우도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종전 규정에서는 수의계약 대상(금액기준 1인 견적·2인 견적, 천재지변 등 사유, 하자구분 곤란의 사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별로 결격사유가 서로 달랐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소수점 처리방법 개선 및 구체화

종전에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버리는 숫자가 커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으로 버리는 숫자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시공비율 등의 합계 처리방법을 신설해 소수점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100억 미만 공사 기술자보유평가 신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자 보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항목을 신설해 시공의 내실화를 꾀했다.

경영상태 신용평가자료 발급기관 확대

종전에는 8개 신용평가기관만 평가자료를 발급해 서류 제출에 불편이 뒤따랐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자료통보를 받은 관련협회도 경영상태 신용평가자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공사비 확보 위한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

종전에는 지자체가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감액함에 따라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공품질 저하를 초래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예산 사정에 의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축소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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