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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예가산정 시 최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공사 예가산정 시 최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4.0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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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등록기간 3년 미만업체 적격심사기준 손질
공동수급체 구성 전제…실적평가기준 완화
낙찰 결정 전 입찰서류 진위 심사 의무화
6개월 이상 입찰참가 제한시 신인도 감점
공정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절차 구체화

앞으로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한층 유리한 조건으로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규모에 따라 실적평가가 면제되거나, 해당평가에 대한 만점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공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시공경험은 다소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 공사비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제도개선 요청 등을 반영해 계약예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협회는 중소 시공업체의 사업 참여기반을 넓히고, 예가 산정 시 최신 표준품셈 적용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모두 16개로, 이 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종합계약요령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등 12개 계약예규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4개 계약예규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업체 시공경험평가 완화
정부 계약예규는 공공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발주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3~10년간 시공경험(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는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 적격심사 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설업체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시공실적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50억 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신설업체 단독으로 시공하는 것은 부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구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신설업체 각각의 시공비율을 20% 이하로, 모든 신설업체의 시공비율 합을 40% 이하로 제한했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한층 완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1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앞으로 신설업체에 대한 실적평가가 면제된다.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발주 공사금액의 1/2배 이상의 실적을 쌓아야 했던 기존의 평가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또한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에 대한 만점조건을 발주 공사금액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은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업체의 경우 앞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정부 계약예규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량·자재량을 계산하고 이 물량에 시중가격을 곱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주기관에서 최신 표준품셈보다 특정 노무·자재량이 적게 산정된 과거의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입찰업체의 공사비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공사비 산정에 대한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재부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개정, 최신 표준품셈 사용을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을 이용해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입찰서류 진위여부 확인 의무화
정부 계약예규는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전, 허위 등이 확인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낙찰결정이 취소된다. 또 계약체결 이후 부정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입찰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규정이 없어, 발급관서의 직인만을 확인하는 등 서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 시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낙찰예정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 전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다만, 입찰서 확인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해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부정당 업체 제재 강화
정부 계약예규는 계약조건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함에 따라, 입찰서류 위·변조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이 조기에 상실됐다.

이에 기재부는 유사한 불법·부정행위의 재발 등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당해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신인도를 감점하기로 했다. 즉,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제재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부터 적용된다.

공정지연 계약해지 절차 구체화
정부 계약예규는 계약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계약해지 및 보증청구에 대한 발주기관의 판단이 어려웠다.

특히, 계약상대방의 시공의지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등이 곤란해 결국 완공이 더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재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 발생 시 계약상대방에게 지연사유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중단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사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시공계획서 제출 기준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예규는 계약상대방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 지연·중단 등에 따른 공사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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