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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철도시설공단,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4.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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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시공지원기술자 평가항목 배점한도 적용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아도 기술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분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사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개정,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평가방법을 업계 실정에 맞게 손질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의 보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입찰 참가 시 시공지원기술자 보유 등에 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지원기술자 평가 방법 손질
공단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 시 시공지원기술자 보유에 따른 평점을 매기고 있다.

시공지원기술자는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기술자 등을 의미하며, 시공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현행 기술능력평가기준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시공지원기술자를 보유할 경우 만점인 3점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은 1.8점, 1인 이상은 1점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여타 공사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별도의 시공지원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 기존 평가기준이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관련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공단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 시 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을 반영하게 됐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지원기술자 평가 시 배점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해당규모의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시공지원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기술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억 미만공사 평가기준 세분화
[별표 3] 에 명시된 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분화했다.

공단은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이와 같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게 됐다.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최근 2년간 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나 청렴계약제도 이행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신인도 평가와 관련, 새로운 심사 항목이 추가됐다.

우선 공단으로부터 서면주의 또는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0.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또 입찰담합행위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감점 조항도 신설됐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할 경우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미사용 시에는 4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1점의 가점을 받지만, 미사용 시에는 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요컨대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모두 사용할 경우 3점의 가점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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