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설명회·총회 의결 의무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입찰 이전에 일간신문 공고와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열되 세대별 방문 등의 개별홍보는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4일 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에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경쟁을 위해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는 총회 개최 전에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서면매수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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