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건설공사 원도급자가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하도급 해 직접시공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허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는 해당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해야 하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 별도의 서면승낙이 불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원도급자가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하도급 해 직접시공의무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허 실시권을 가진 건설업자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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