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조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 바. 2400∼2483.5㎒ 주파수대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1) 공중선전력은 10mW 이하일 것
(2) 송신공중선은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50 x 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26㎒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외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dBm 이하일 것
(6)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7)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②제5조 제7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바.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0데시벨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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