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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신기술 제품 적정 납품가 보장
중기 신기술 제품 적정 납품가 보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23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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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 경쟁 시 90% 하한율 적용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을 실시할 때 90%의 낙찰 하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21일 개최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민·관 공동의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하고 공공기관에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위한 MAS 2단계 경쟁에서 등록가격의 90%를 하한가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가 입찰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구매방식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심사·통보하는 구매방식 협의를 공공기관에 도입함으로써 구매담당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장기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제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개발과제 발굴 등 수요창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중소기업의 구매조건형 사업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중견기업 등 구매력이 우수한 수요처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공기관에서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에 대한 중기청장의 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입찰절차 진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구매이행실태를 종합한 기관별 성적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참여 CEO 및 설계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가점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와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해당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나아가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어다.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MAS로 등록된 수요물자를 구매 시 5개 사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해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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