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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개정 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2.08 11:0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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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수용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6일 민주당 허운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서명 이용자에게 특정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 국민이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됐음에도 불구, 기존 전자서명법이 공개키기반구조(PKI)에 기반한 특정 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에 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 법의 기술 중립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또, 이처럼 전자서명 기술 발전 추세에 대처한다는 의미 외에도 장래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독일·오스트리아·미국 등은 지난 6월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권고한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서명 모델법에 맞춰 자국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하위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과 지침에는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전문가와 실무자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공인인증기관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과 공인인증 시설·장비에 대한 보호조치,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 개정 전자서명법의 주요 내용

△개념과 법적 효력
전자서명기술 발달에 따라 생체인식기술 등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 방향으로의 전자서명 개념 확대. 모든 전자서명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과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안전한 전자서명인 공인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의 개념과 효력 이원화.

△공인인증기관 관리·감독
공인인증 업무의 안전 신뢰성 확보키 위해 공인인증 업무 수행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을 지키도록 의무화. 또 전자서명기술에 관한 기술중립주의를 수용함에 따라 PKI(공개키 기반)기술을 기초로 한 사항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인터넷 등으로 전자거래나 정보유통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공인인증업무 안전·신뢰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공인인증업무 관련 시설에 대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토록 규정.

△전자서명인증 관련 시책 추진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 전자서명 효력
외국 정부와 양자·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에 대해 우리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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