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대폭 손질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대폭 손질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9.2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이내 기업 적격성 평가 1회 면제

앞으로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최초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위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시 1회에 한해 적격성 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가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MAS 제도를 대폭 개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창업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1회에 한해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기준에 따르면 신용등급 B-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해야만 MAS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초기 기업도 신규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격당 3건 이상의 납품실적 제출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기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요구 기준을 2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쇼핑몰에 신규상품 등록 시 실적확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MAS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경쟁 참여기업 수를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요기관이 MAS 2단계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을 확대하고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제안시점에 다량할인율을 높여 납품기업으로 선정된 후 다시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 속성정보 등록 및 최신정보 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MAS =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어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