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부문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2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통신부문 표준품셈 심의회(의장 윤호영 협회 부회장)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통신부문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보통신부 및 국방부, 경찰청, 철도청, 한국통신, 한국전력,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9건의 표준품셈 제정과 31건의 개정이 이뤄졌다.
심의회는 △파라볼릭(Parabolic) 안테나 설치 △지하수관측장비설치 및 유지보수 △항만교통시스템유지보수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교통관련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9건을 새롭게 제정했으며 △누설동축케이블 및 전원분야 직종일부 항목 등 31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타분야 품셈과 부합되게 내용을 고쳤다. 또 현재 사용되지 않는 인쇄전신기 항목을 삭제하고 기계경비에 관련된 광코아공압포설기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확정된 표준품셈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품셈 적용부서로부터 제안된 제·개정(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품셈전문위원회는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으며 표준품셈 소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안을 본심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이번에 심의·확정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원가계산시 기초자료가 되는 표준품셈은 공사업의 공정한 수익증대를 위해 협회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중의 하나다. 표준품셈 제·개정에는 정부의 통신부문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따라 정부 및 주요발주기관, 협회와 공사업계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을 주요발주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2002년 통신부문 표준품셈' 책자를 발행, 내년 1월중에 회원사를 비롯해 주요 발주기관과 정부 주요 부처에 배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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