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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 세부기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1.10 09:4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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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1월 3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 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하고 11월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부채총액감소업체의 반기결산서 제출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사업양수도 업체의 총자본회전율 평가방법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www.kica.or.kr) 참조>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계약 12711-52763, 2001. 11. 3)


제1조(목적)이 기준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에 의한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6

7. 대안ㆍ일괄입찰공사중 PQ대상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8. 대안ㆍ일괄입찰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8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대안 및 일괄입찰공사는 입찰집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최근 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조달청과 업무협정을 맺은 관련협회간 통신망에 의하거나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당해 공사 입찰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 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의 자료에 의한다.

3. 최근 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심사기준" 이라한다)에 의한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별첨양식 7(7-1포함)]를 제출하거나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PQ심사기준의 [별표3]에 의한다.

5. 기술능력평가 항목중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제6호 및 7호를 준용한다

6. 경영상태의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은 PQ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제3호 '가'목 내지 '아'목 등에 의한다. 다만, 해당업체의 비율이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이면 최고등급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9. 심사분야별 항목별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평가자료가 없거나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PQ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PQ심사기준 제3조제3항의 적용은 세부기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대안ㆍ일괄입찰공사인 경우 설계점수는 중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PQ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PQ심사기준에 의한다.

2. PQ공사 이외 일반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PQ공사를 포함한다)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되 제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일 경우 경영상태 총 취득 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한다.

다.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은"나"목을 준용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PQ심사기준 제6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3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공사예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 한다.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PQ심사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 다만,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합산시공비율 산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시공여유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인 공사는 85점이상, 추정가격이 1,0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대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 대하여는 <별표4>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부대입찰서류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④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부대입찰서(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 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이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선정한 하수급 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대안 및 일괄입찰공사인 경우에는 별지7 및 별지8 에 의한 평가자료(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포함)등을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케 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격심사 결격)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 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와 PQ심사기준 등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일괄입찰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하며 시공비율 산정시 공사예정금액은 당해 공사의 예산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공종별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시공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1년 11월 07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계약12711-
51723, 2001. 8. 1)은 이를 폐지하되, 동기준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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