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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차단 제도개선 활기
불공정 하도급 차단 제도개선 활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1.0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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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SW산업진흥법 손질…‘구조적 부조리’ 해소

하도급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자로 해양플랜트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를 작성해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얻도록 했다. 이 때 원사업자가 기한 내에 승낙을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수급사업자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원사업자의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사용계획 등을 작성해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을 포함해 198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건설분야 5개, 제조분야 16개, 용역분야 18개 등 총 39개 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개정, 공공SW사업 분야의 불공정하도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원 수급사업자가 사업물량의 50% 이상을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SW분야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해소하고 중소업체의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민간 발주처의 ‘갑(甲)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산업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자의 의식 개혁 등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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