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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동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6.1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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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보완해 통신·방통 서비스 품질-요금경쟁 촉진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보완해 통신 및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이하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를 복수로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결합판매의 경우 등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신판매시장에서 일반화되고, 경쟁이 격화돼 소비자들이 현혹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이동전화 · 유선 · 방송간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기간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의 요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미래부가 심사·인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별도로 지정된 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하도록 해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으며,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조건을 이용하여 요금을 불공정하게 설정하거나 타 역무와의 결합을 통해 기간통신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강의원은 현행 법률에 개념 규정조차 없던 ‘결합판매’의 정의를 규정하고, 결합판매의 요금수준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이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에 포함된 다른 기간통신서비스나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심사하도록 해 통신 및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품질 및 통신요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수익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난 10년간 80% 이상의 영업이익과 50% 이상의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적 사업자가 이동시장 초과이윤의 93%(21.7조원)을 독점, 과도한 수익성 격차로 요금인하 경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4년간(‘00∼13년) SKT, KT, LGT+ 이동시장 초과이윤 점유율은 9.3:0.7:0을 기록했다. 초과이윤이란 영업이윤 중 기회비용(투자보수율)을 고려한 순이익을 뜻한다.

과도한 수익 쏠림현상 및 시장고착화로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쏠림현상은 이동시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유선(초고속인터넷)과 방송시장으로 급격히 전이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년간 통신·방송 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순증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순증점유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 49%, ▲초고속인터넷 47%, ▲유료방송 34%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는 통신시장 경쟁을 이동다회적 결합상품 위주로 유도하면서 단품시장 경쟁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 무료를 미끼로 고가요금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속을 무료로 제공받기 위해 1회선은 62요금제 이상 가입이 필요하고, 기가 인터넷은 74요금제 가입이 전제되는 실정이다. (예 : 이동 2회선 + 초고속 무료)

이동 다회선 결합상품은 결합하는 이동통신 회선 수에 따라 유선상품 할인율 확대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IPTV 무료제공 효과가 있다.

이같은 최근 결합상품의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 전환비용이 증가, 전환율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쟁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결합판매는 통신요금의 투명성을 가리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보다는 판매자의 이익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다회선 결합은 소비자 혜택(요금할인)이라는 명분하에 방송상품 끼워팔기로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를 파기시키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사는 상품구성 측면에서 결합상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동통신 상품이 없는 SO(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이동다회선 결합상품과 경쟁 가능한 상품 구성이 불가능하여 경쟁 자체가 안된다.

소비자들도 결합판매가 요금할인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있으나 ‘품질경쟁 저해’, ‘족쇄할인’ 등 역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조사결과 ▲단품 가입자나 1∼2인 가구 차별 ▲필요없는 상품이나 요금제 가입에 따른 과소비 ▲품질투자 저해 우려도 높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시장에 해당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이후에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하였다. 결합경쟁은 활성화하되, 지배력이 해소될 때까지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는 시장점유율이 40% 초반까지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제한하였다. 영국은 BT(브리티시 텔레콤) 점유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시장잠재력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한 후 허용하였으며, EU, 캐나다 등에서는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경우 여전히 결합상품 규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 이동전화·유선·방송간 결합상품이 다량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 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된다. 또한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할인을 통한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분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결합판매는 단품 요금인하 회피 수단, 가입자 차별, 품질투자 소홀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크다.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현행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한 보완을 통한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향후 결합상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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