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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자도 손해보험 가입 허용
공공공사 발주자도 손해보험 가입 허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9.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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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예규 개정…선택 가입으로 변경

이제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공공 건설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약예규를 개정,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이번에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예방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가격점수 평가방법의 변경 등으로 건설안전 및 입찰평가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가입으로 변경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는 2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 및 대안·일괄·기술제안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아울러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했다. 이는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을 더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 밖에 건설공사 PQ 평가항목에 환산재해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노력도 포함시켜 건설업체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이 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평가기준의 경우 최저가격과 입찰가격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가격점수가 부여돼 과도한 저가투찰 시 가격평가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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