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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의 성격과 반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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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의 성격과 반환요건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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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인력을 영입하면서 일회성 인센티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되는 것을 소위 사이닝보너스 라고 하는데, 사이닝보너스를 받은 자가 채용계약 당시 정한 일정한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에 이직 한 경우 과연 기업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사이닝보너스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가 연료전지분야의 유경험자로 대기업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고 있던 피고에게 연봉이외에 사이닝보너스로 1억원을 지급하고, 7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채용합의서를 쓰고 채용하였는데, 피고가 1년2개월여 만에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나가 의무근무기간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계약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임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 한 뒤 “1.이 사건에서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이를 반환 해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2.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7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3.약정기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선고 2012다55518)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판례는, 사이닝보너스약정을 할 경우 계약서에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조건, 약정 근무기간을 정한 경우 그 이유, 중간 퇴직 시 그 반환 여부 등에 관한 문언을 명확하게 기재하여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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