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대여 알선한 사람도 형사 처벌
대여 알선한 사람도 형사 처벌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됐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또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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