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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구조 개선-직접시공 관심 증폭
공정성·실효성 효과적 접목이 관건
도급구조 개선-직접시공 관심 증폭
공정성·실효성 효과적 접목이 관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6.1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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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추진에 온도차 감지
업계 인식전환 등 많은 준비 필요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19살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은성PSD 직원이었다.

이달 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붕괴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상자들은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매일ENC에서 임시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로 밝혀졌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와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공정 하도급을 지양하고 ‘직접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단계 도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공품질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인데, 관련업계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직접시공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업계의 인식 전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시공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 명시된 것보다 직접시공 대상을 넓히고 그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을지로위원회는 “미국, 영국 등은 수주 받은 공사의 최소 30~7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도 30~50%의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규정해 인건비 지급 등 공사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우리도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일정액 이상 분량의 공사를 원도급자가 의무시공 하도록 강제해 안전이나 노무관리 등 현장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그 공사금액에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반영해 직접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일단 부실공사와 산재 발생을 차단하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공사규모나 성격,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른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지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에도 하도급 문제는 큰 관심사다. 작업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해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로 명시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시공보다 하도급을 주는 게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며, 특히 관련규정에 정해진 것보다 하도급 비율을 높이게 되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원거리 시공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일괄하도급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정보통신산업동향 제7권)에서 “하도급에 대한 업계의 잘못된 인식이 불공정한 하도급, 시공품질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정보통신공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소극적인 실태점검 등 정부 및 감독기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고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기관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을 적극적으로 발굴·계도함은 물론 하도급 질서 확립에 대한 자발적인 자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직접 시공’의 성패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합리적 경쟁의 토대 위에서 법·제도의 실효성을 확립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가 공정성과 실효성 사이의 복잡한 함수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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