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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6개 지자체로 확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6개 지자체로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1.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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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방재·교통 등 주요 정보
안전망 구축 유기적 연계·활용

공모 통해 내달 28일 대상 선정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도 보급

정부가 올해 방범·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5대 서비스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계획에 대해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도시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다. 정부는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통합플랫폼을 지자체에 확대 적용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CCTV관제센터를 포함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구축돼 있거나 금년 중 구축 예정인 지자체로서u시티 통합플랫폼 및 연계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기반을 갖춘 곳은 올해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2월 17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CCTV, 정보통신망 등 ICT인프라 구축 현황, 추진의지 및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28일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6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함께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도 보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민안전처·경찰청 등과 협력해 대전 도안지구에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바 있다.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긴급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이다.

국토부는 112, 119 등 국가 안전재난 체계가 개별운용돼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망 연계서비스 제공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 도시통합운영센터(u시티센터)와 112?119,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재난구호?범죄예방 등 국민안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 지자체 대상으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해외시장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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