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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안전관리대상 공사 확대
노동부고시 안전관리대상 공사 확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2.1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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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산업재해예방 목적


단가계약 4000만원 이상 공사

5월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개정

 

 

앞으로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 모든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동안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하맨홀, 관로,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 일정을 감안해 올해 5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시공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 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는 비용이다.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소기의 금액을 받아 공사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단가계약이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소요물량 및 품목별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계약은 주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발주자는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중소 규모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은 작업환경이 열악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 안전기술원은 고용노동부에 정보통신공사의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우선 안전기술원은 지난 2007년 2월 21일 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공사에 대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이끌어 냈다.

하지만 단가계약 공사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공사로 국한돼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이번 개정은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정보통신공사의 단가계약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필요성을 안전기술원이 꾸준히 요청해 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기술원의 이 같은 개선 요청을 이번 고시 개정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중소 규모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는 모든 정보통신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돼 정보통신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연간 약 88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성용 안전기술원 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모든 정보통신공사의 단가계약 공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돼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보건관리자 인건비 추가 소요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인상했다.

또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화기감시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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