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나타나면 바로 진료
올바른 손 씻기 적극 실천
올해 추석은 역대 최장 기간인 열흘의 황금연휴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후 감염병 의심 증상과 이에 따른 건강수칙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해외여행 후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에 신고한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 활동은 당분간 자제해야 하며,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기를 권고했다.
검역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오염지역을 지정했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는 아프리카 28개국,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은 중국, 필리핀, 네팔 등 11개국, 아메리카 지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15개국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 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말라리아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말라리아 예방약을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 기간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외여행 후 건강 수칙 준수와 함께 환절기를 앞두고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