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1세대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구청 등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애 단 한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 양도하는 분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합니다.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숙지해 적정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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