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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법적 규제 지나치다 ‘볼멘소리’
건설현장 법적 규제 지나치다 ‘볼멘소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1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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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업체 입장은 각양각색…강경책 긍정 평가도

건설업체에 대한 지나친 법적 규제나 안전관리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한 부작용과 애로점을 짚은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건설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지나치게 옥죄는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면미교부 도급계약에 대한 계약내용 추정제도를 비롯해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등을 규제강화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나아가, “규제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기조는 불합리하며,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식적 규제심사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의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를 혁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수영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원도급사에 대한 규제와 처벌강화 위주의 사고예방 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시키고,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세미나는 건설현장의 각종 부조리와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성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날 문제점으로 제시된 규제 사례와 이슈에 대해 중소 시공업체를 비롯해 관련업계가 얼마나 공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경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그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엮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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