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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인정 대상에 ‘정보통신업’ 추가
유턴기업 인정 대상에 ‘정보통신업’ 추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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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세제 감면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진출 후 국내에 복귀할 경우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인정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이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확대했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대상 기업이 제조업에 한정되는 등 다소 제한적 측면이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정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법에 규정됐다.

위원회는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해 15면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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