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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2.18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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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규칙’ 개정 추진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설비가 확대 설치돼, 유사 시 옥상으로 대피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와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잠긴 출입문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게 해 준다. 이로써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헬리포트란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을 말한다.

또한 1000㎡ 이상인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내달 30일까지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개정법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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