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이슈] 해양 드론 중국산이 장악… 설 자리 잃은 국산
[이슈] 해양 드론 중국산이 장악… 설 자리 잃은 국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2.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산하기관, 예산 부족
가성비 따지며 국산 배제
중기 제품 구매 원칙 무색

대부분 방수·방염기능 없어
해수·해풍에 고장·화재 우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정부가 드론을 혁신성장 아이템으로 정하자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분야 드론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런데 해양 드론 도입·운용 현황에 대한 본지 조사 결과,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구매·운용하고 있는 제품 대부분이 저가의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드론 제조업계에서는 국산 제품이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드론을 선정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도 여기에 가세했다. 해양 공공분야 드론 수요를 일으켜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민간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3년까지 240대의 해양 드론을 도입·운용할 계획이다.

짚어야 할 문제는 해수부 산하기관의 중국산 드론 도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해수부의 '해양수산분야 드론 운용현황(2020년 1월 현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운용하는 해양드론 19대 중 16대가 중국산이었다. 나머지 3대 중 국산은 2대에 불과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총 18대의 드론 중에서 국산 드론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중국산이다.

전국 항만공사 및 항만보안공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에서도 운용 드론의 태반이 중국산이었다.

특히 어업관리단의 경우 지난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활용하겠다며 도입한 23대 드론 전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중국산이 장악한 것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공공구매제도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에서 구매하는 공공사업용 드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중국산 드론의 도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클 경우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한다는 기본원칙이 무색해진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운용하는 드론 대부분이 방수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방수기능이 없으니 염분에 내성을 갖춘 방염기능 또한 없다.

염분이 많이 포함된 해수, 해풍 환경에서 운용해야 하는 해양분야 드론으로 적정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중국산 드론 도입을 결정한 기관들은 대부분 "적절한 드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방수 방염기능이 없는 중국산을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과정을 거쳤고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를 거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해양분야 드론 구매 입찰 공고를 살펴보면, 방수방염에 대한 요구가 아예 없거나 배점이 낮게 돼 있는 등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드론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시민 세금으로 중국 드론 기업들만 배불려준다는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드론 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의견을 낼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도입물량을 정해놓고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 드론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해수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드론 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드론 업계를 육성하려면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사업 특성에 맞는 제품을 도입했어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