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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폐지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폐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1.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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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심의개정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인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활성화해 되고 관련 분야 공사물량도 기대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개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이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 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서울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연 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폐율,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같은 건축법상 규제를 일부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최대 30%까지 허용되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선을 폐지했다.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고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이밖에 재건축 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 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면서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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