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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업체에 부담…제도 개선 절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업체에 부담…제도 개선 절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2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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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과도한 정보 입력 행정제재 과도
통보기한 완화 제도합리화 해야
건설기업 85%가 공사대장 통보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기업 85%가 공사대장 통보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함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현장의 정보화 추진과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과 횟수, 미통보·허위입력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행정적 목적에만 치중하고 관련 업무 부담을 건설업계와 기업에 전가하고 있어 건설업체 80% 이상이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건설기업 863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에 따른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이 84.7%에 달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효율적인 행정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과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에도 최근 정부는 기존 제도의 개선보다는 지난 2018년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일환이자 건설 산업 정보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 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사항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대상 공사 축소 △정보입력 시기 조정 △정보 연계 확대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운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 건설공사의 경우 실제 계약 체결 이후 각종 사유로 인해 착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과 착공 이후 각종 신고 서류의 작성과 현장 운영을 위한 계획 등이 수립돼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계약일 기준이 아닌 착공일 기준으로 통보기한을 가산하고 최초 통보기한은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정보시스템과 양방향 정보 연계 강화와 환류 체계 마련을 통해 저오입력의 품을 간소화 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정보를 수정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역할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운영목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전환과 행정제제의 완화, 발주자 등 규제범위의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전자·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시설공사의 경우 현재 통보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건설정보 강화 측면을 고려하면 해당공종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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