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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 광고행위 금지 법률에 명시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 광고행위 금지 법률에 명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4.2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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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정위 박성중 의원
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등록자 광고 제재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의 광고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와 시공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며 “ICT 설비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시장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거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실제 시공이나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가 관련 기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설비를 다시 시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통신기자재나 비정품·저가제품 사용 시 장비 간 호환이 불가능하며, 보안에 취약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에 ICT서비스의 편익을 누려야 하는 일반국민과 정보통신공사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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