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등록자 광고 제재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의 광고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와 시공은 빠르게 전문화되고 있다”며 “ICT 설비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시장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거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실제 시공이나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자가 관련 기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설비를 다시 시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통신기자재나 비정품·저가제품 사용 시 장비 간 호환이 불가능하며, 보안에 취약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에 ICT서비스의 편익을 누려야 하는 일반국민과 정보통신공사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명시했다.